Sign Language Interpreter Test and Training Program
1. 자격증 갱신은 1년에 상반기(6월)과 하반기(12월)로 2번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약 4주입니다. 접수하실 때에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6월1일~30일, 12월1일~31일까지입니다. 접수기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 갱신 신청 시, 보수교육 이수시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첫 갱신은 50시간, 이후 갱신 시 30시간(중앙회15시간, 외부15시간 또는 중앙회 30시간)
- 청각장애인통역사: 첫 갱신은 30시간, 이후 갱신 시 20시간(중앙회15시간, 외부5시간 또는 중앙회 20시간)
3.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라면 갱신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격증 만료시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 2021.12.31
▶ 2021년 하반기 자격증 갱신 신청 대상자
(2021년 상반기 이전 불가)
4.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못하면 1회 자격 정지가 되는 것이며 자격 정지가 3회가 되면 자격 박탈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 2021. 12. 31.
자격 정지 1회: 2022. 01. 01.~
자격 정지 2회: 2027. 01. 01.~
자격 정지 3회(자격 박탈): 2032. 01. 01.~
▶ 자격 박탈 이전에 갱신 시 자격 정지 누적 횟수 초기화
5. 협회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센터의 경우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공서 통역(경찰서, 법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소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개별적 관리 및 알림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유효기간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못했을 때 별도의 증빙문서는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자격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