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Language Interpreter Test and Training Program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평가 ⋅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인(청각·언어장애인)과 청인(비청각장애인)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수어통역의 지식 및 기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시험주관 등)
제2장 수어통역평가위원회
제4조(명칭)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회는 산하에 ‘수어통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평가위원의 자격)
제8조(평가위원 결격사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임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회의 의사결정)
제12조(사무처리)
제13조(수당)
이 회는 평가위원회의에 출석한 각 위원에 대해 이 회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 험
제1절 시험일 및 응시자격
제14조(시험)
제15조(응시자격)
제16조(시험의 방식 등)
제17조(실기시험 연장)
제18조(시험의 시행)
제19조(시험일의 변경 등)
제20조(시험 취소)
제21조(시험장소)
제22조(시험비용)
제2절 시험공고 및 관리부서
제23조(시험공고)
각 시험은 실시 60일 전 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4조(시험공고문)
시험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5조(관리부서)
제26조(관리업무)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매뉴얼)
제3절 출제‧선정‧감독
제28조(시험과목 등)
제29조(출제‧선정위원)
제30조(출제‧선정위원의 자격)
및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
제31조(출제‧선정위원의 임기 등)
제32조(해촉사유)
출제‧선정위원의 해촉 및 해촉사유는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평가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시험감독위원)
제34조(세부운영)
출제관리, 고사장 운영, 시험 진행 등 시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에서 매뉴얼로 제작한 지침을 따른다.
제4절 채점 및 합격
제35조(채점)
제36조(채점 방식)
제37조(필기통역 채점)
제38조(수어통역 채점)
제39조(음성통역 채점)
제40조(합격기준)
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합격자 공고)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의 수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성적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공개한다.
제42조(이의제기)
제43조(자료의 보관 등)
제4장 자격관리
제1절 자격증의 교부
제44조(합격자 연수)
제45조(합격자 연수 유예)
제46조(연수 커리큘럼)
제47조(자격증의 교부)
제48조(자격등록대장)
자격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49조(자격증 재교부)
자격증이 훼손‧분실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 회에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0조(자격의 정지‧해지)
제51조(자격의 취소)
제2절 보수교육
제52조(대상)
제53조(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4조(보수교육 시간 등)
제55조(보수교육 계획 수립 등)
이 회의 회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시기, 교육과정, 운영계획, 예산 기타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당해연도 보수교육 실시계획(서식 14)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6조(보수교육 커리큘럼)
제57조(외부 보수교육)
제58조(외부 보수교육 커리큘럼)
제59조(이수증)
제60조(문서의 보관)
이 회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이수자 명단 및 기타 이수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교육비용)
이 회는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절 자격증 갱신
제62조(자격증갱신)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 한 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자격증을 갱신하여 그 자격증의 적절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63조(갱신조건)
제64조(갱신기간 및 수령방법)
제65조(자격증 갱신 유예)
제66조(갱신비용)
이 회는 제62조(자격증갱신)과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5장 제 재
제1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이 회의 임직원, 평가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수험생은 부정한 방법 으로 시험을 응시하거나, 발견한 부정행위를 은닉‧은폐하거나, 혹은 타인의 부정행위를 용이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68조(부정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69조(응시제한)
부정행위 규정 제1호부터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합격한 사람이라면 그 합격을 취소한다.
제70조(퇴실조치)
제71조(시험관계자에 대한 제재)
제2절 수어통역사에 대한 징계
제72조(징계의 종류)
수어통역사의 징계는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로 하며, 자격정지는 각 규정에 따라, 조건부 정지, 3년 정지, 5년정지로 한다.
제73조(조건부 자격정지)
제74조(3년 자격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3년간의 자격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5년 자격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5년간의 자격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제76조(자격취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취소한다.
제77조(징계절차)
제78조(징계에 대한 재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정지‧취소의 효과)
제80조(관련기관 통지)
이 회는 필요한 경우, 각 산하협회와 유관기관에 자격정지자 및 자격 취소자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민간자격(수화통역사) 평가‧관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대로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