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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평가 ⋅ 관리 규정

  • 제 정 1998. 07. 29.
  • 일부개정 2015. 01. 16.
  • 일부개정 2020. 12. 28.
  • 전면개정 2022. 08. 23.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인(청각·언어장애인)과 청인(비청각장애인)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수어통역의 지식 및 기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인’이라 함은 수어를 제1모국어로 사용하는 수어사용자를 말하며, ‘청인’이라 함은 음성 언어를 제1모국어로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 2. ‘통역’이라 함은 ‘수어통역’을 말하는 것으로, 농인을 위하여 음성 및 문자언어를 수어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 3. ‘수어’라 함은 ‘한국수화언어’의 줄임말을 말한다.
  • 4. ‘시험’ 이라 함은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시험’을 말한다.
  • 5. ‘수어통역사’라 함은 ‘시험’을 통과하여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6. ‘이회’, ‘협회’, ‘지회’라 함은 각각, 한국농아인협회의 ‘중앙회’, ‘시‧도 협회’, ‘시‧군‧구 지회’를 지칭한다.
  • 7. ‘이회’, ‘협회’, ‘지회’의 수장은 각각, ‘회장’, ‘협회장’, ‘지회장’이라 한다.
  • 8. ‘중앙본부’, ‘지역본부’, ‘센터’는 각각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 본부’, ‘지역 수어통역센터’를 말한다.
  • 9. ‘본부장’, ‘지역본부장’, ‘센터장’은 각각 ‘중앙본부’, ‘지역본부’, ‘센터’의 수장을 말한다.
  • 10. ‘위원회’라 함은 ‘수어통역평가위원회’를 말한다.
  • 11. ‘위원’이라 함은 ‘수어통역평가위원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회위원을 말한다.
  • 12. ‘공인’이라 함은 「자격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주관 등)

  • ① 시험은 이 회에서 주관하며, 이 회는 사무처, 중앙본부 및 협회 또는 지역 본부에 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사무처 및 협회와 지회는 이 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만 한다. 지역본부, 센터도 이와 같다.

제2장 수어통역평가위원회

제4조(명칭)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회는 산하에 ‘수어통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 1. 본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 3. 시험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평가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5. 출제‧선정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필요한 것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이 회의 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③ 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촉된 인원 중 60%이상은 농인으로 선정해야한다.
  • ⑤ 승낙서(서식 1)를 제출한 피위촉위원에게는 위촉장(서식 2)를 준다.

제7조(평가위원의 자격)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려는 자는 반드시 수어통역사 내지는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유효하게 취득하여 유효기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 결격사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난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자격상실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고 기간이 만료된 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5.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만료된 이후 아직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으로써, 수어통역사 내지는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7. 시험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해촉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8. 이 회 이사회의 해촉 명령이 있거나 평가위원회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9조(임기)

  • 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위원장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이 회 회장으로서 가지는 임기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며, 안건을 상정할 권한을 가진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평가회의의 준비, 발제,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회의 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직무대행을 지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의사결정)

  • ① 평가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통해 회의를 개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가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서면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리)

  • 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는 이 회의 상임이사 또는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사무처 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 ② 상임이사 또는 사무총장이 없는 경우, 담당 부서가 책임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면책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수당)

이 회는 평가위원회의에 출석한 각 위원에 대해 이 회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 험

제1절 시험일 및 응시자격

제14조(시험)

  • ① 수어통역의 지식 및 기능을 평가하여 국가공인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국가 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시험”이라고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이 국가공인 자격을 부여받기 이전에 이 회에서 실시하였던 시험을 “비공인 시험” 이라고 한다.
  • ③ 시험은 의료‧법률등과 같은 전문통역시험 및 급수를 세분화하여 나눌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회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응시자격)

  • ① 시험은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다. 단, 성년의제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전항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직계혈족의 동거 친족 중 농인이 존재하여, 통역을 상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만18세부터 응시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따라 미성년인 자가 응시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④ 징계로 인해 자격이 취소 된 후 응시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
  • ⑤ 제51조3호에 따른 자격의 취소 이 후 3년이 경과한 자

제16조(시험의 방식 등)

  • ① 시험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는 1차와 후반기에 실시하는 2차로 나누어, 1차를 필기시험, 2차를 실기시험으로 한다.
  • ②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통과한 날로부터 3년간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가진다.

제17조(실기시험 연장)

  • ① 필기시험 합격 후 3년간 인정되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날짜의 실기 시험 예정일이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내지는 출산 후 60일의 범위에 속한 경우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실기시험 예정일이 국방의 의무에 따른 군 복무기간에 포함된 경우, 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질병 또는 재해로 시험일이 속한 날 입원한 경우
  • ④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 사망 시
  • ⑤ 전항들에 따라 시험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험일로부터 2주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기간 연장을 인정한다. (군대의 경우 입영통지서는 시험일 전 제출 가능)

제18조(시험의 시행)

  • ①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각각 연 1회씩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폭우, 지진, 국가적 전염병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이 실시되었으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회 회장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 ③ 본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시험이 진행된 경우, 합격자는 앞선 시험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수를 부여받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시험일의 변경 등)

  • ① 천재지변 및 국가적 전염병 등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이 회 회장은 시험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시험일을 변경할 경우, 이 회 회장은 이를 속히 재공지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 취소)

  • 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험일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이 회의 회장은 예정된 당해연도 시험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시험 취소에 대해서는 이를 속히 공지하여야 하며, 이 회의 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다른 날짜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본조에 의하여, 시험이 취소된 후에, 다음 해 연도에 시험이 실시되는 경우, 이는 연간 1회로 정해진 규정의 예외규정으로 본다.

제21조(시험장소)

  • ① 본 규정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은 서울 또는 서울과 지방 두 곳에서, 2차 시험은 서울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어느 한 지방(인접 시‧도 포함)의 수험생이 최소한 5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지방에 시험장을 마련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시험비용)

  • ① 이 회는 제14조(시험)과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 ② 비용에 대한 결정은 수화통역평가위원회의 의결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제2절 시험공고 및 관리부서

제23조(시험공고)

각 시험은 실시 60일 전 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4조(시험공고문)

시험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1. 시험일시
  • 2. 시험장소
  • 3. 시험과목
  • 4. 응시수수료 및 원서 제출기간
  • 5. 약도 및 교통편 등 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관리부서)

  • ① 본 규정에 따른 시험관리는 이 회 사무처에서 지정한 부서가 관리하는 것 으로 한다.
  • ② 이 회 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본부 또는 각 협회 사무처 내지는 지역본부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관리업무)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 2. 시험 시행 공고 및 시험안내서[별표 1]의 작성
  • 3. 응시원서(서식 3)의 접수
  • 4. 필기시험 문제지, 답안지의 제작 인쇄 및 운송 보안
  • 5. 필기시험 평가(채점) 및 답안지 관리
  • 6. 필기시험 성적 통보
  • 7. 실기시험 문제의 제작 및 운송 보안
  • 8. 실기시험 평가(채점) 자료의 관리
  • 9.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식 4) 발급
  • 10. 성적 관련 민원의 처리

제27조(매뉴얼)

  • ① 이 회 사무처는 관리부서의 의견을 따라 시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 관리‧운영 세부지침을 제작하여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 ② 본 규정은 지침의 상위규정으로, 사무처에서 제작된 지침은 본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효력이 없다.

제3절 출제‧선정‧감독

제28조(시험과목 등)

  •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 ②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복지
  • 2. 한국어의 이해
  • 3. 청각장애인의 이해
  • 4. 수화통역의 기초
  • ③ 필기시험은 각 과목 별로 25문항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복지’와 ‘한국어의 이해’, ‘청각장애인의 이해’와 ‘수화통역의 기초’를 각각 한 묶음으로 하여 각기 80분간 실시한다.
  • ④필기시험의 출제방식은 4지선다형으로 하고, 문항별 배점은 4점으로 하되, 100점을 만점 으로 한다.
  • ⑤ 실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기통역 (수어영상을 보고 한국어 문장으로 기술하기)
  • 2. 수어통역 (음성을 듣고 수어로 표현하기)
  • 3. 음성통역 (수어영상을 보고 음성으로 말하기)
  • ⑥ 실기시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기통역, 수어통역, 음성통역은 장문 1문항, 단문 10문항으로 한다.
  • 2. 각 과목 문제 제시 시간은 10분이내로 한다.
  • ⑦ 실기시험은 장문 50점, 단문 50점으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29조(출제‧선정위원)

  • ① 이 회의 회장은 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 하는 출제위원과 시험문제의 선정을 담당하는 선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동시에 겸직할 수 없다. 평가위원으로 둘 중 어느 하나의 직위를 겸직할 때도 이와 같다.
  • ③ 출제‧선정위원에게는 이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출제‧선정위원의 자격)

및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

  • 1. 수어통역, 한국어, 특수교육,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 대학교수
  • 2. 청각장애 관련 교육, 시설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제31조(출제‧선정위원의 임기 등)

  • ① 출제 및 선정위원은 매년 1월 말일을 기점으로 2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은 할 수 없다. 단 출제 과목의 변경으로 인한 재선정은 연임에 적용 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의 사임, 사망, 해촉 등 공석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존임기로 한다.
  • ③ 출제위원의 정원은 각 과목당 3인 이내로 하며, 선정위원은 4인 이내로 한다.
  • ④ 출제 및 선정위원은 소정의 수락서(서식 5)와 서약서(서식 6)를 작성하여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해촉사유)

출제‧선정위원의 해촉 및 해촉사유는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평가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시험감독위원)

  • ① 이 회의 회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시험을 감독하는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시험감독위원은 감독과 부감독으로 나누며, 평가위원과 출제‧선정위원들은 시험감독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③ 시험감독위원은 소정의 서약서(서식 7)를 작성하여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험감독위원은 이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세부운영)

출제관리, 고사장 운영, 시험 진행 등 시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에서 매뉴얼로 제작한 지침을 따른다.

제4절 채점 및 합격

제35조(채점)

  • ①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하며, 광학장치(OMR카드)를 이용하여 채점한다.
  • ② 실기시험 성적의 채점은 평가위원, 출제 및 선정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②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논의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채점을 위임할 수도 있다.
  • ④ 실기시험 채첨시에는 과목별 평점표(서식 8)를 이용하여 채점한다. 단, 영역별 표본 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 ⑤ 채점의 대상자가 가족‧친구 등, 평가위원이 중립적으로 채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채점위원은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실기시험 성적 채점에 참여한 채점위원에게는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채점 방식)

  • ① 채점위원은 과목별 평점표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채점해야 하며, 개인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된 정황이 명백하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타 위원의 채점과 표준편차가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당해 채첨을 무효로 한다.
  • ② 채점이 무효가 된 경우, 이 회 이사회와 평가위원회는 이를 해촉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③ 채점 무효사유를 야기한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이를 반납해야 한다.

제37조(필기통역 채점)

  • 1. 채점은 청인 3명, 농인 2명의 총 5인의 채점위원을 선정한다.
  • 2. 5인의 채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점수의 평균값으로 해당 응시생의 점수를 평가한다.

제38조(수어통역 채점)

  • 1. 채점은 농인 4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총 7인의 채점위원을 선정한다.
  • 2. 7인의 채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점수의 평균값으로 해당 응시생의 점수를 평가한다.

제39조(음성통역 채점)

  • 1. 채점은 청인 7명의 채점위원을 선정한다.
  • 2. 7인의 채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점수의 평균값으로 해당 응시생의 점수를 평가한다.

제40조(합격기준)

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득점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할 것.
  • 2. 각 과목의 과락은 40점으로 한다.
  • 3. 필기시험에서 한국어의 이해 과목과, 수화통역의 이해 과목은 60점을 과락으로 한다.
  • 4. 실기시험에서 음성통역 과목의 과락은 60점으로 한다.

제41조(합격자 공고)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의 수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성적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공개한다.

제42조(이의제기)

  • ① 시험 문제 및 성적 등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평가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②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자료의 보관 등)

  • ① 문제지와 답안지는 법원의 판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이 끝난 후 고사장별로 회수‧봉인하여 시험 진행본부로 인계한 뒤, 이 회에 1년간 보관한다.
  • ③ 실기시험 답안 녹음 및 녹화 된 저장장치의 보관 방법도 전항과 같다.

제4장 자격관리

제1절 자격증의 교부

제44조(합격자 연수)

  • ① 이 회의 회장은 2차 시험에 최종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자 연수를 진행 하여야 한다.
  • ② 뚜렷한 이유 없이 2차 시험 합격 당해연도 포함 3년 간 합격자 연수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이 회의 회장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합격자 연수를 위해 납부하는 납부금 및 연수장소와 시간 등은 매년 이 회 사무처에서 산정한 뒤, 이 회 회장이 결정한다.

제45조(합격자 연수 유예)

  • ① 질병‧재해‧사고 및 업무 등으로 인하여 합격자 연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합격자는 연수일 전‧후 일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서식 9)를 첨부하여 연수를 유예 할 수 있다.
  • ② 3차 연수 유예 기간을 초과하여 학업 및 기타 업무로 인해 해외 거주시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③ 유예의 기간은 ②항과 같은 유예 만료 기간으로부터 2년의 추가 기간을 인정한다.
  • ④ 본인이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⑤ 유예는 ①,②항과 같은 사유가 없을 시 2회까지만 연기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연수 커리큘럼)

  • ① 한국수어의 언어학적 이해
  • ② 수어통역의 이론과 실제
  • ③ 수어통역의 직무와 윤리
  • ④ 그 밖의 필요한 내용

제47조(자격증의 교부)

  • ① 이 회의 회장은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서 합격자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자격증”(서식 10)을 교부한다.
  • ② 이 회의 회장은 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자격등록대장(서식 11)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자격등록대장에 등록한 자에게는 신분증(서식 12)을 발급한다.

제48조(자격등록대장)

자격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2. 자격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 3. 자격의 명칭
  • 4.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5. 자격의 취득일 및 갱신일
  • 6. 자격의 취소‧정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제49조(자격증 재교부)

자격증이 훼손‧분실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 회에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서식 13) 1부
  • 2. 자격증 분실시에는 재발급 신성서에 재발급 사유 상세 기재 1부
  •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사진

제50조(자격의 정지‧해지)

  • ① 이 회의 장은 보수교육 미 이수자 및 자격 갱신 신청하지 않은 자의 자격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의 장은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 ③ 이 회의 장은 자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정지를 해제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 ④ 전항들과 관련하여 해당 자가 휴대폰 번호등의 개인정보 변경에 대한 사실을 홈페이지 개인정보란에 수정을 하지 않았거나 이 회로의 연락등이 없어 변경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통보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면책을 받는다.

제51조(자격의 취소)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 1. 사망
  • 2. 3회 이상의 자격정지
  • 3. 사회복지시설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절 보수교육

제52조(대상)

  • ① 보수교육이라 함은 수어통역사로서 적절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회가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② 본 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자로서 자격취소가 심의 중에 있거나, 비공인 자격 취득자에게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3조(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이 회
  • 2. 협회 또는 지역본부로써 이 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곳
  • 3. 기타 이 회의 회장이 적절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곳으로 보수교육 실시를 승인받은 기관 및 단체

제54조(보수교육 시간 등)

  • ① 자격을 처음으로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0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회 직영 교육 30시간 이상 포함)
  • ② 전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매 5년간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회 직영 교육 15시간 이상 포함)
  • ③ 자격취득자로서 군에 입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기한을 연장한다.

제55조(보수교육 계획 수립 등)

이 회의 회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시기, 교육과정, 운영계획, 예산 기타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당해연도 보수교육 실시계획(서식 14)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6조(보수교육 커리큘럼)

  • ① 수어연구의 동향과 언어운용에 관한 내용
  • ② 수어통역 이론의 동향과 과제에 관한 내용
  • ③ 지역사회통역의 연습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
  • ④ 상황별 사례발표 및 토의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
  • ⑤ 청각장애인 복지정책과 과제에 관한 내용
  • ⑥ 농사회‧농문화 관련 내용
  • ⑦ 그 밖의 이 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내용

제57조(외부 보수교육)

  • ① 협회 및 외부 기관의 보수교육 계획은 이 회 보수교육 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이 회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계획(서식 15) 등 전항에 따른 내용을 전달받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③ 협회 및 외부기관 운영의 교육과정은 그 시기가 이 회의 보수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조정한다.
  • ④ 대학교 및 대학원등의 수어통역학과 관련 과정 3학점 이상 이수시 기관 별 1회에 한해 20시간의 외부보수교육 시간을 인정한다.

제58조(외부 보수교육 커리큘럼)

  • ① 일반연수
  • ② 세미나
  • ③ 워크숍
  • ④ 관련 교과 강의
  • ⑤ 그 밖의 이 회에서 승인 된 내용의 강의

제59조(이수증)

  • ① 이 회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수증(서식 16)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협회 또는 외부기관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을 주관한 기관장의 확인증(서식 17)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항과 관련하여 보수교육을 주관한 협회 또는 기관에서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전항을 대신 할 수 있다.

제60조(문서의 보관)

이 회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이수자 명단 및 기타 이수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교육비용)

이 회는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절 자격증 갱신

제62조(자격증갱신)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 한 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자격증을 갱신하여 그 자격증의 적절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63조(갱신조건)

  • ①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 후 제54조(보수교육 시간 등)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② 수화통역사 자격증 최초 취득 후 또는 갱신 후 5년이 되는 해의 자

제64조(갱신기간 및 수령방법)

  • ① 수화통역사 자격증 갱신은 매해 6월과 12월 한 달 간씩만 접수 한다.
  • ② 수화통역사 자격증상에 표기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달(6월 또는 1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 ③ 갱신 신청은 홈페이지상에서 신청가능하며, 지류형 자격증은 홈페이지 상에서 출력이 가능 하나, 별도의 신분증형 자격증을 원하는 자는 홈페이지 신청 후 우편으로 지급한다.

제65조(자격증 갱신 유예)

  • ① 자격증 갱신기간내 학업 및 기타 업무로 인해 해외 거주시 자격증 유효 기간이 만료 되기 전 해외 거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할 경우 .
  • ② 위 항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자격증 유효 기간 경과 후 제출 하는 경우는 유예 불가.
  • ③ 관련 증빙 자료 제출에 따른 유예의 기간은 2년의 추가 기간을 인정한다.

제66조(갱신비용)

이 회는 제62조(자격증갱신)과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5장 제 재

제1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이 회의 임직원, 평가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수험생은 부정한 방법 으로 시험을 응시하거나, 발견한 부정행위를 은닉‧은폐하거나, 혹은 타인의 부정행위를 용이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68조(부정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1. 응시금지처분을 받은 뒤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응시하는 행위
  • 2. 부정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행위
  •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5. 신분증 또는 수험표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6. 암호화된 행동, 음향, 진동, 통신기기, 기타 수단 등을 활용하여 시험 중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7. 허가받지 아니한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8.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촬영하는 행위
  • 9.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험 전 또는 시험 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하는 행위
  • 10. 부정한 자료를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수험에 활용하는 행위
  • 11.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1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
  • 13.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14. 기타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장이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제69조(응시제한)

부정행위 규정 제1호부터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합격한 사람이라면 그 합격을 취소한다.

제70조(퇴실조치)

  • ① 부정행위 규정 제11, 12, 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감독위원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따른 시험감독위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행위가 악질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감독위원은 즉시 퇴실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수험생은 미응시자로 처리한다.
  • ③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 적발을 반드시 시험 진행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진행 본부는 이 사실을 사무처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1조(시험관계자에 대한 제재)

  • ① 평가위원, 출제위원, 시험감독위원, 직원, 진행요원 등 시험 관계자가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시험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서 5년간 배제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채점을 하는 평가위원이 특정한 수험생의 답안에 대하여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낮은 점수를 주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본다.
  • ③ ②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채점 방식)에 따라 해촉한다.

제2절 수어통역사에 대한 징계

제72조(징계의 종류)

수어통역사의 징계는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로 하며, 자격정지는 각 규정에 따라, 조건부 정지, 3년 정지, 5년정지로 한다.

제73조(조건부 자격정지)

  • 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 회는 자격을 정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자격정지는 주어진 보수교육시간을 모두 이수 후 해당 해의 자격증 갱신기간에 신청하므로써 해제할 수 있다.

제74조(3년 자격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3년간의 자격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 1. 수어통역사가 농아인에게 사회통념상 벗어나는 과도한 수어통역비를 받고 수어통역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자.
  • 2. 수화통역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1회 적발된 자

제75조(5년 자격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5년간의 자격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 1. 수화통역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2회 적발된 자

제76조(자격취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취소한다.

  • 1. 자격정지 기간 중 “수어통역사”로서 자격을 참칭하고 이득을 취한 자
  • 2.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후 그 행위가 발각된 자
  • 3. 수화통역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3회 적발된 자
  • 4.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가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 하여 1회 적발된 자

제77조(징계절차)

  • ①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징계청구에 또는 직권으로 수어통역사에 대한 징계심의에 돌입할 수 있다.
  • ②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피징계자의 출석 또는 서면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징계에 대한 재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정지‧취소의 효과)

  • ① 자격이 취소된 자는 ‘수어통역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다. 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아직 그 기간에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다시 수어통역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0조(관련기관 통지)

이 회는 필요한 경우, 각 산하협회와 유관기관에 자격정지자 및 자격 취소자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민간자격(수화통역사) 평가‧관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대로 승계한다.

  • 1. 비공인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 2. 구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시간 및 자격정지처분 및 해제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