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Language Interpreter Test and Training Program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평가 ⋅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인(청각․언어장애인)과 청인(비청각장애인)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수화통역의 지식 및 기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수화통역(이하 “통역”이라 한다)의 지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장 수어통역평가위원회
제3조(명칭 및 소속)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화통역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에 둔다.
제4조(업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사무)
평가위원회의 사무는 협회가 처리하되, 협회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수어정책부가 담당한다.
제9조(수당)
제3장 시험의 시행 및 관리
제10조(명칭)
제11조(자격)
제12조(시험 시행 및 공고)
제13조(시험과목 및 실시방법)
제14조(시험관리)
제15조(시험문제 출제⋅선정위원의 위촉)
제16조(시험감독위원)
제17조(시험관리 세부지침)
출제관리, 고사장운영, 시험 진행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18조(사후평가)
제19조(합격기준)
제20조(성적 및 합격자공고)
제21조(성적 관련 민원처리)
성적 관련 민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시험부정)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사후관리)
제4장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제24조(자격증의 교부 및 연수)
제25조(자격등록대장)
제26조(자격증의 재교부)
제27조(자격의 정지⋅해제)
제28조(자격의 취소 및 자격증의 회수)
제5장 보수교육
제29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담당기관)
제30조(보수교육의 실시방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31조(교육과정)
제32조(보수교육의 실시⋅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대로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