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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평가 ⋅ 관리 규정

  • 제 정 1998. 07. 29.
  • 일부개정 2015. 01. 16.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인(청각․언어장애인)과 청인(비청각장애인)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수화통역의 지식 및 기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수화통역(이하 “통역”이라 한다)의 지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사회⋅교육 · 문화⋅복지에 관한 기초지식
  • 2. 언어운용에 필요한 한국수어(수화) 및 한국어의 기초지식
  • 3. 그 밖의 전문지식
  • ② 통역의 기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수화)을 보고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청인의 한국어를 듣고 한국수어(수화)로 변환하는 기능
  • 2. 농인(청각․언어장애인)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농인(청각․언어장애인) 위한 전문 또는 특수 통역기능
  • ③ 공인이라 함은 자격 기본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수어통역평가위원회

제3조(명칭 및 소속)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화통역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에 둔다.

제4조(업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평가⋅관리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험문제의 출제⋅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시험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평가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5. 출제⋅선정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국농아인협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 ③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60%이상은 농인(청각․언어장애인)으로 한다.
  • ④ 승낙서(별표1)를 제출한 피위촉위원에게는 위촉장(별표2)을 준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사무)

평가위원회의 사무는 협회가 처리하되, 협회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수어정책부가 담당한다.

제9조(수당)

  •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험의 시행 및 관리

제10조(명칭)

  • 수화통역의 지식 및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1조(자격)

  • ① 필기시험은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
  • ②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시험시행일이 출산 전후 90일에 해당하는 자(출산 전 45일 & 출산후 45일)와 국방의 의무를 위한 군입대 기간에 한해서만 기간 연장을 인정한다.

제12조(시험 시행 및 공고)

  • ① 협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60일 전까지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 ③ 필기시험은 매년 7월에 서울 또는 서울과 지방 두 곳에서, 실기시험은 매년 10월에 서울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시험과목 및 실시방법)

  •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복지
  • 2. 한국어의 이해
  • 3. 청각장애인의 이해
  • 4. 수화통역의 기초
  • ③ 필기시험은 각 과목 별로 25문항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복지’와 ‘한국어의 이해’, ‘청각장애인의 이해’와 ‘수화통역의 기초’를 각각 한 묶음으로 하여 각기 80분간 실시한다.
  • ④ 필기시험의 출제방식은 4지선다형으로 하고, 문항별 배점은 4점으로 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 ⑤ 실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기통역(수화영상을 보고 한국어 문장으로 표현하기)
  • 2. 수화통역(음성을 듣고 수화로 표현하기)
  • 3. 음성통역(수화영상을 보고 음성으로 표현하기)
  • ⑥ 실기시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기통역, 수화통역, 음성통역은 장문 1문항, 단문 10문항으로 한다.
  • 2. 각 과목 문제 제시 시간은 10분이내로 한다.
  • ⑦ 실기시험은 장문 50점, 단문 50점으로, 총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14조(시험관리)

  • ① 시험관리는 수화정책부가 담당하되,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 2. 시험 시행 공고 및 시험안내서(별표3)의 작성
  • 3. 응시원서(별표4)의 접수
  • 4. 필기시험 문제지, 답안지의 제작 인쇄 및 운송 보안
  • 5. 필기시험 평가(채점) 및 답안지 관리
  • 6. 필기시험 성적 통보
  • 7. 실기시험 문제의 제작 및 운송 보안
  • 8. 실기시험 평가(채점) 자료의 관리
  • 9.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별표5) 발급
  • 10. 성적 관련 민원의 처리

제15조(시험문제 출제⋅선정위원의 위촉)

  • ①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위원은 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한다.
  • ② 출제 및 선정위원의 자격과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화통역, 한국어, 특수교육,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 대학교수
  • 2. 청각장애 관련 교육, 시설, 종교단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 3. 출제위원은 각 과목당 3인으로, 선정위원은 4인이내로 한다.
  • 4. 출제 및 선정위원은 2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 ③ 평가위원이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또는 선정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출제 및 선정위원은 소정의 수락서(별표6)와 서약서(별표7)를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험감독위원)

  • ① 시험감독위원은 협회(지역협회 포함)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② 평가위원은 시험감독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시험감독위원은 소정의 서약서(별표8)를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험감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험관리 세부지침)

출제관리, 고사장운영, 시험 진행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18조(사후평가)

  • ① 필기시험은 광학장치(OMR)를 이용하여 채점한다.
  • ② 실기시험의 음성 · 영상 및 문장으로 된 답안은 모범답안을 기준으로 채점한다.
  • ③ 실기시험 성적의 채점은 평가위원, 출제 및 선정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실기시험은 과목별 평점표(별표9)를 이용하여 채점한다. 다만, 영역별 표본 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 ⑤ 실기시험 성적의 채점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합격기준)

  • ①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을 하되, 4과목의 총득점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 2. 1을 충족시킨 자로서 ‘한국어의 이해’와 ‘수화통역의 기초’ 2과목이 각각 60점 이상인 자
  • ② 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3과목 모두 40점 이상 득점을 하되, 총득점 평균이 60점 이상인자
  • 2. 1의 조건을 충족시킨 자로서 ‘음성통역’이 60점 이상인 자

제20조(성적 및 합격자공고)

  •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②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및 근거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제21조(성적 관련 민원처리)

성적 관련 민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가위원의 재심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 2. 답안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시험부정)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 부정행위로 민·형사항 처벌을 받은 경우
  •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타인에게 보여 주는 행위
  • 3.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4.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5.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6.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촬영하는 행위
  • 7.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8.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9.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실조치와 동시에 그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또는 그 밖의 신호 등을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제23조(사후관리)

  • ① 문제지와 답안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는 고사장별로 회수, 봉인하여 시험 진행본부에 인계한다.
  • ③ 실기시험 답안이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는 고사장별로 봉인하여 시험 진행본부에 인계한다.
  • ④ 필기시험 답안카드 및 실기시험 답안 테이프는 1년간 협회에 보관한다.

제4장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제24조(자격증의 교부 및 연수)

  • ① 협회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합격자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국가공인수화통역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별표10)을 교부한다.
  • ② 합격자연수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수어(수화)의 언어학적 이해
  • 2. 수화통역의 이론과 실제
  • 3. 수화통역의 직무와 윤리
  • 4. 그 밖의 필요한 내용
  • ③ 합격자연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질병·재해·사고 등.
  • 2. 본인이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④, ③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수 전후 일주일 이내에 관련서류(별표11)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자격등록대장)

  • ① 협회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자격등록대장(별표12)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2. 자격취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 3. 자격의 명칭
  • 4. 자격의 취득일 및 갱신일
  • 5.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6. 자격의 취소⋅정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② 자격등록대장에 등록한 자에게는 신분증(별표13)을 발급한다.
  • ③ 공인 이전의 자격등록대장은 별도로 관리한다.

제26조(자격증의 재교부)

  • ①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 1.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별표14) 1부
  • 2. 자격증(잃어 버렸을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1부
  •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사진 1장
  • ② 자격증 갱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년 이내의 보수교육 이수
  • 2. 보수교육 이수자의 갱신(별표15)신청

제27조(자격의 정지⋅해제)

  • ① 협회장은 보수교육 미 이수자의 자격을 정지한다.
  • ② 협회장은 보수교육 미 이수자의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본인 에게 통보한다.
  • ③ 협회장은 자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정지를 해제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28조(자격의 취소 및 자격증의 회수)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 1. 사망
  • 2. 3회 이상의 자격정지
  • 3. 외국 국적 취득
  • 4.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교육

제29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담당기관)

  • ①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 1. 비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
  • 2. 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
  •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를 받은 자
  • ② 제1항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회중앙회
  • 2. 지역협회, 외부 유관 기관 및 단체
  • ③ 협회장은 보수교육 과정과 유사한 교육내용을 운영하고 있는 외부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30조(보수교육의 실시방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① 보수교육 대상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0시간 이상(중앙회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5년에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5년에 30시간 이상(중앙회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예외로, 국방의 의무를 위한 군입대 기간에 한해서만 기간 연장을 인정한다.
  • ④ 교육과정의 시간 운영은 다음 각 호 중 선택한다.
  • 1. 협회중앙회 직영
  • 2. 지역협회, 외부유관기관 및 단체의 운영

제31조(교육과정)

  • ① 협회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 수어(수화)연구의 동향과 언어운용에 관한 내용
  • 2. 수화통역 이론의 동향과 과제에 관한 내용
  • 3. 지역사회통역의 연습(演習)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
  • 4. 상황별 사례발표 및 토의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
  • 5. 청각장애인 복지정책과 과제에 관한 내용
  • 6. 농사회 · 농문화 관련 내용
  • 7. 그 밖의 관련 내용
  • ② 지역협회 및 외부기관 운영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연수
  • 2. 세미나
  • 3. 워크샵
  • 4. 관련 교과 강의
  • 5. 그 밖의 관련 내용
  • ③ 협회 직영 보수교육 교육과정은 세부계획(별표16)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④ 외부기관 운영의 교육은 협회장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받아 정한다.
  • ⑤ 협회 직영 및 외부기관 운영의 교육과정은 그 시기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의 조정한다.

제32조(보수교육의 실시⋅관리)

  • ① 협회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 보수교육 실시계획(별표17)을 수립한다.
  • ② 협회 직영의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시시기
  • 2. 교육과정(과목, 시간, 목표 및 내용, 평가 등)
  • 3. 운영계획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③ 지역협회 또는 외부기관 운영의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시기관 및 시기
  • 2. 운영내용(구분 및 시간, 주제⋅내용 등)
  •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④ 지역협회 또는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내용을 이수한 자는 주관 기관장 또는 교수의 확인증(별표18)을 교부받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협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이수증(별표19)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이수 여부 명시)
  • 2. 그 밖의 교육 이수 확인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4년 7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대로 승계한다.

  • 1. 구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면제
  •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적용 받고 있는 보수교육 시간
  •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정지 및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