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Language Interpreter Test and Training Program
청각장애인통역사 관리 ⋅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 및 중복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통역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청각장애인통역평가위원회
제2조(명칭 및 소속)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한국농아인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산하에 둔다.
제3조(업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위원회)
수어통역평가위원회가 그 업무를 맡는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이 회가 처리하되, 이 회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수어정책부가 담당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험의 시행 및 관리
제9조(명칭)
청각장애인통역사를 평가하기 위한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인정 시험’이라 한다.
제10조(자격)
제11조(시험 시행 및 공고)
제12조(시험 과목 및 실시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 방식은 영상 또는 지문으로 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필기시험은 각 과목을 한데 묶어 50문항으로 하되, 통역의 기초 20문항, 한국어의 이해 20문항, 일반상식 10문항으로 하며, 시험은 80분간 실시한다. [개정 2024. 6. 28.]
④ 필기시험의 출제 방식은 4지 선다형으로 하고, 문항별 배점은 2점으로 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⑤ 실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실기시험 출제 방식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시험관리)
시험 관리는 수어정책부가 담당하되,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시험문제 출제⋅선정위원의 위촉)
①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 및 선정위원의 자격과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평가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2024.10.18. 개정]
④ 출제 및 선정위원은 소정의 수락서(별표6)와 서약서(별표7)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험감독관)
제16조(시험관리 세부지침)
출제관리, 고사장운영, 시험 진행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17조(사후 평가)
제18조(합격기준)
제19조(필기시험 합격자 및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제20조(성적 관련 민원처리)
성적 관련 민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시험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제22조(고사장관리)
제23조(명답안지 보관)
필기시험답안 및 실기시험 답안 테이프는 1년간 이 회에 보관한다.
제4장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제24조(자격증의 교부 및 연수)
① 이 회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합격자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청각장애인통역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별표10)을 교부한다.
② 합격자는 다음의 교육 내용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③ 합격자 연수는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으며 연수 전후 일주일 이내에 관련서류(별표11)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5]
④ 합격자 연수가 종료되는 시각을 기점으로 전ž후 일주일 이내에 합격자가 연기사유서(별표11)를 제출하지 않고 합격자 연수에 불참하는 경우 이 회의 회장은 해당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 회는 해당 내용을 합격자 조회 시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한다.[신설 2023. 12. 21.]
제25조(자격등록대장)
① 이 회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 한 때에는 자격등록대장(별표12)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자격등록대장에 등록한 자에게는 신분증(별표13)을 발급한다.
제26조(자격증의 재교부)
①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② 자격증 갱신은 5년 이내의 보수교육을 필한 자에 한하여 개별 신청(별표 15)을 통하여 발급한다.
③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의 최초 유효기간은 최초 합격한 해의 3차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날로부터 시작해 5년째가 되는 해의 6월 말일로 한다. 이후에는 갱신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다.
제27조(자격의 정지⋅해제)
제28조(자격의 취소 및 자격증의 회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이 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교육
제29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담당기관)
①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이 회의 장은 보수교육 과정과 유사한 교육내용을 운영하고 있는 외부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30조(보수교육의 실시방법)
① 보수교육 대상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30시간이상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의 시간 운영은 다음 각 호 중 선택한다.
③ ①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매 5년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회가 운영하는 교육을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교육과정)
① 이 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역협회 및 외부기관 운영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이 회 직영 보수교육 교육과정은 세부계획(별표16)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32조(보수교육의 실시⋅관리)
① 이 회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 보수교육 실시계획(별표17)을 수립한다.
② 이 회 직영의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지역협회 또는 외부기관 운영의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지역협회 또는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내용을 이수한 자는 주관 기관장 또는 교수의 확인증(별표18)을 교부받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이수증(별표19)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이 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시험 과목 및 실시 방법) 필기시험 규정은 2015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일)
이 규정 중 자격, 자격증의 교부 및 연수 관리에 관한 규정을 2014년 8월 5일 개정, 2015년도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이 규정 중 자격에 관한 규정을 2015년 8월 5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4.12.30.]
이 규정은 수어통역평가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