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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통역사 관리 ⋅ 운영 규정

  • 제 정 2004.
  • 일부개정 2023. 12. 21.
  • 일부개정 2024. 06. 28.
  • 일부개정 2024. 10. 18.
  • 일부개정 2024. 12. 30.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 및 중복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통역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중계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 2. 중복청각장애인
  • 3. 그 밖의 청각장애인 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제2장 청각장애인통역평가위원회

제2조(명칭 및 소속)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한국농아인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산하에 둔다.

제3조(업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평가⋅관리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험문제의 출제⋅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시험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평가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5. 출제⋅선정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수어통역평가위원회가 그 업무를 맡는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이 회가 처리하되, 이 회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수어정책부가 담당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험의 시행 및 관리

제9조(명칭)

청각장애인통역사를 평가하기 위한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인정 시험’이라 한다.

제10조(자격)

  • 1. 필기시험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만 19세 이상(시험 시행일 기준)의 청각장애인 내․외국인으로 한다.
  • 2.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 8. 5] [개정 2015. 8. 5]

제11조(시험 시행 및 공고)

  • 1. 이 회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60일 전까지 이 회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 3.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3. 12. 21.]
  • 4.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같은 날 실시한다. 다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날 실시할 수도 있다. [신설 2023. 12. 21.]

제12조(시험 과목 및 실시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 방식은 영상 또는 지문으로 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통역의 기초(직무 및 윤리와 농문화 포함)
  • 2. 한국어의 이해
  • 3. 일반상식

③ 필기시험은 각 과목을 한데 묶어 50문항으로 하되, 통역의 기초 20문항, 한국어의 이해 20문항, 일반상식 10문항으로 하며, 시험은 80분간 실시한다. [개정 2024. 6. 28.]

④ 필기시험의 출제 방식은 4지 선다형으로 하고, 문항별 배점은 2점으로 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⑤ 실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장통역
  • 2. 수어통역1(한국수어통역)
  • 3. 수어통역2(문장수어통역)

⑥ 실기시험 출제 방식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장통역은 장문1과 단문 5로 하되, 한국어 형식을 수어로 표현하도록 한다.
  • 2. 수어통역1(한국수어통역)은 장문 1에 관련 질문 5로 하되, 한국수어를 숙지한 후 제시된 질문에 답한다.
  • 3. 수어통역2(문장수어통역)은 장문 1에 관련 질문 5로 하되, 문장식수어를 숙지한 후 제시된 질문에 답한다.

제13조(시험관리)

시험 관리는 수어정책부가 담당하되,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 2. 시험 시행 공고 및 시험안내서(별표3)의 작성
  • 3. 응시원서(별표4)의 교부 및 접수
  • 4. 필기시험 문제지, 답안지의 제작 인쇄 및 운송 보안
  • 5. 필기시험 채점 및 답안지 관리
  • 6. 필기시험 성적 통보
  • 7. 실기시험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운송 보안
  • 8. 실기시험 평가(채점) 자료의 관리
  • 9.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별표5) 발급
  • 10. 성적 관련 민원의 처리

제14조(시험문제 출제⋅선정위원의 위촉)

①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 및 선정위원의 자격과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어의 이해는 관련 학과 대학 교수 및 청각장애학교 국어 교사
  • 2. 통역의 기초, 통역의 직무 및 윤리, 일반상식은 관련 학과 대학 교수
  • 3. 출제 및 선정위원은 각 과목당 3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출제 및 선정위원은 2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2024.10.18. 개정]

④ 출제 및 선정위원은 소정의 수락서(별표6)와 서약서(별표7)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험감독관)

  • ① 시험감독관은 이 회(지역협회 포함)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 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② 위원은 시험감독관을 겸할 수 없다.
  • ③ 시험감독관은 소정의 서약서(별표8)를 작성하여 이 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험관리 세부지침)

출제관리, 고사장운영, 시험 진행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17조(사후 평가)

  • ① 필기시험은 답안을 기준으로 채점한다.
  • ② 실기시험은 모범 답안을 기준으로 과목별 평점표(별표9)를 이용하여 채점한다. 다만, 영역별 표본 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 ③ 실기시험 성적의 채점은 평가위원, 출제 및 선정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실기시험 성적의 채점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합격기준)

  • ① 필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② 실기시험은 3과목 모두 40점 이상 득점을 하되, 총득점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19조(필기시험 합격자 및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 종료 직후 채점 발표한다.
  • ② 시험 합격자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응시자 개별로 확인한다. 단, 개별통보는 하지 않는다.

제20조(성적 관련 민원처리)

성적 관련 민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심위원은 해당 과목의 평가위원이 재심위원이 된다.
  • 2. 재심위원의 재심을 거친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 3. 답안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시험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 부정행위로 민․형사항 처벌을 받은 경우
  •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타인에게 보여 주는 행위
  • 3.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4.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5.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6.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녹화하는 행위
  • 7.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8.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9.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함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그 밖의 신호 등을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제22조(고사장관리)

  • ① 문제지와 답안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는 고사장별로 회수, 봉인하여 시험 진행본부에 인계한다.
  • ③ 실기시험 답안이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는 고사장별로 봉인하여 시험 진행본부에 인계한다.

제23조(명답안지 보관)

필기시험답안 및 실기시험 답안 테이프는 1년간 이 회에 보관한다.

제4장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제24조(자격증의 교부 및 연수)

① 이 회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합격자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청각장애인통역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별표10)을 교부한다.

② 합격자는 다음의 교육 내용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 1. 한국수어의 언어학적 이해
  • 2. 수어통역의 이론과 실제
  • 3. 그 밖의 필요한 내용

③ 합격자 연수는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으며 연수 전후 일주일 이내에 관련서류(별표11)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5]

④ 합격자 연수가 종료되는 시각을 기점으로 전ž후 일주일 이내에 합격자가 연기사유서(별표11)를 제출하지 않고 합격자 연수에 불참하는 경우 이 회의 회장은 해당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 회는 해당 내용을 합격자 조회 시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한다.[신설 2023. 12. 21.]

제25조(자격등록대장)

① 이 회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 한 때에는 자격등록대장(별표12)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2. 자격취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 3. 자격의 명칭
  • 4. 자격의 취득일 및 갱신일
  • 5. 자격의 취소⋅정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

② 자격등록대장에 등록한 자에게는 신분증(별표13)을 발급한다.

제26조(자격증의 재교부)

①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 1.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별표14) 1부
  • 2. 반명함판 사진 1장

② 자격증 갱신은 5년 이내의 보수교육을 필한 자에 한하여 개별 신청(별표 15)을 통하여 발급한다.

③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의 최초 유효기간은 최초 합격한 해의 3차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날로부터 시작해 5년째가 되는 해의 6월 말일로 한다. 이후에는 갱신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다.

제27조(자격의 정지⋅해제)

  • ① 이 회의 장은 보수교육 미 이수자의 자격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의 장은 보수교육 미 이수자의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 ③ 이 회의 장은 자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자격정지를 해제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28조(자격의 취소 및 자격증의 회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 1. 사망
  • 2. 3회 이상의 자격정지
  • 3.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② 이 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교육

제29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담당기관)

①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 1.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회
  • 2. 지역협회, 외부 유관 기관 및 단체

③ 이 회의 장은 보수교육 과정과 유사한 교육내용을 운영하고 있는 외부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30조(보수교육의 실시방법)

① 보수교육 대상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30시간이상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의 시간 운영은 다음 각 호 중 선택한다.

  • 1. 30시간 이상의 이 회 직영
  • 2. 15시간 이상의 이 회 직영과 나머지 시간의 지역협회, 외부유관기관 및 단체의 운영

③ ①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매 5년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회가 운영하는 교육을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교육과정)

① 이 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어연구의 동향과 언어운용에 관한 내용
  • 2. 수어통역 이론의 동향과 과제에 관한 내용
  • 3. 지역사회통역의 연습(演習)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
  • 4. 상황별 사례발표 및 토의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
  • 5. 청각장애인 복지정책과 과제에 관한 내용
  • 6. 농사회 · 농문화 관련 내용
  • 7. 그 밖의 관련 내용

② 지역협회 및 외부기관 운영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연수
  • 2. 세미나
  • 3. 워크샵
  • 4. 관련 교과 강의
  • 5. 그 밖의 관련 내용

③ 이 회 직영 보수교육 교육과정은 세부계획(별표16)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32조(보수교육의 실시⋅관리)

① 이 회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 보수교육 실시계획(별표17)을 수립한다.

② 이 회 직영의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시시기
  • 2. 교육과정(과목, 시간, 목표 및 내용, 평가 등)
  • 3. 운영계획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지역협회 또는 외부기관 운영의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시기관 및 시기
  • 2. 운영내용(구분 및 시간, 주제⋅내용 등)
  •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 지역협회 또는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내용을 이수한 자는 주관 기관장 또는 교수의 확인증(별표18)을 교부받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이수증(별표19)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이 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이수 여부 명시)
  • 2. 그 밖의 교육 이수 확인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시험 과목 및 실시 방법) 필기시험 규정은 2015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일)

이 규정 중 자격, 자격증의 교부 및 연수 관리에 관한 규정을 2014년 8월 5일 개정, 2015년도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이 규정 중 자격에 관한 규정을 2015년 8월 5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4.12.30.]

이 규정은 수어통역평가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